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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한인 2명, 징역형에 추징금 '폭탄'

애틀랜타 한인 2명이 영화 저작권 침해 및 CD, DVD 불법복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은 26일 한인 스캇 안(42·로렌스빌 거주)씨에게 영화, 음악DVD 불법복제혐의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또한 3년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지며, 미국영화조합, 음반조합에게 4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앞서 공범 원 안(62) 씨는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찰스 응로부(34) 등 주범 11명은 각각 징역 4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씨 등 13명은 애틀랜타 칼리지 파크 일대에 불법복제 공장을 차려놓고 '다크 나이트' '그랜토리노' 등 할리우드 인기 영화를 DVD 및 CD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5월 체포됐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영화 불법복제에 관여했으나, 공 CD와 DVD 등 물품 공급에 주력했으며 불법복제물 직접 판매에는 연관되지 않았다"며 "함께 붙잡힌 11명의 범행 증거를 제공했으며, 다른 불법복제단에 대해 증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였다"며 당초 예상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밝혔다. 샐리 예이츠 애틀랜타 지역 연방검사는 "이들이 제작해 유통시킨 CD와 DVD는 싯가로 100만달러에 달한다"며 "불법복제물은 저작권자는 물론 지역 유통산업에 타격을 주며 탈세의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연방검찰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DVD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원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82movie.com.007disk.com) 두 곳이 연방 수사국 단속에 의해 폐쇄됐다. 수사를 주도한 ICE 측은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내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한인 대상 다운로드 웹사이트는 대략 50여 개 정도다.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략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1-12-27

제작사 판매허가 없으면 '한글자막 외화' 불법

사법당국이 '한글자막 외화' 대여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 비디오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 현안 세미나'에서 올림픽경찰서의 댄 로빈스 풍기단속반장은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를 유통시키려면 TV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판매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디오에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가 명시된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빈스 반장은 "그러나 현재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 대여하고 있는 한글 자막 외화 대부분이 제작사의 판매 허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화는 한국에서 자막 작업이 추가된 비디오를 역수입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글 자막 비디오 유통은 한국에서는 적법하지만 미국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LAPD가 한인타운내 2개 비디오 업소를 단속해 불법 비디오 3만여개 이상을 적발했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다. 미국땅에서 합법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비디오를 유통하려면 미국내 판권이 보장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의 이창엽 이사장은 "한국 비디오는 고된 이민생활에 있어 한인들의 소일거리중 하나"라며 "이에 따라 한인회는 미국 영화 산업 협회(MPA)와 연락을 취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2009-09-10

불법 사이트 '음지에서 양지로'···할리우드 맞서기엔 역부족

전세계 영화 및 음반 제조업체들이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90년대 악명을 떨치던 초대형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도 하나 둘씩 합법 사이트로 변화하면서 컨텐츠 제공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 음지에서 양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인 파이럿 베이(Pirate Bay)가 지난 6월 합법 사이트로 변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글로벌 게이밍 펙터(Global Gaming Factor)'사에게 780만 달러에 흡수되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히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바뀌었다. 한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불법 다운로드의 대표사이트였던 '카자(KaZaA)'와 '냅스터'(Napster)도 모두 '유료 합법 사이트'로 변했다. 2.이유 이들 불법 사이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할리우드와의 싸움에 패전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배포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할리우드의 소유물이다. 할리우드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가 잇따르면서 이들 사이트들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두번째는 이들 사이트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이용자 네트워크를 곧바로 고객 네트워크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한인사회의 실태 세계적인 대형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합법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는 오히려 '웹하드'라는 이름의 불법 사이트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월 정액제'시스템을 도용 거의 무한대로 컨텐츠를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콩디스트(월 16달러) USI디스크(월 13달러) 코코 디스크(월 13달러) 등이 있으며 빠른 다운로드 스피드(1초에 1메가 바이트 전송가능)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한인들의 취향에 맞는 수많은 컨텐츠를 제공해 수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일정액을 지불 하고 중간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4.대안책 우선은 강력은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007년 10월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이에게 한 곡 당 무려 9250달러 총 24개 곡에 22만 2천달러(약 2억원)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프랑스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세번 이상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영국의 경우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민.관이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불법 다운로드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개몽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저작권 인식 교육은 물론 음반 영화 등의 컨텐츠는 물론 일반 소프트웨어 하나까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황준민 기자

2009-09-10

'한인타운 불법영업 고쳐야 합니다' 비디오 복제·심야영업 등 적발 잇따라

"불법 영업은 범죄를 부를 뿐입니다." LA한인타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가 보도한 노래방 등 주류업소 불법 영업 시간 연장 적발〈본지 9월3일자 A-3면> 불법 비디오와 DVD 유통 적발〈본지 8월28일자 A-1면> 등 타운내 업소들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 개조한 슬롯 머신을 운영한 업소까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LA한인회 LA한인상의 LAPD LA시검찰은 3일 기자 회견을 갖고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한인회관에서 '한인타운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LAPD LA시검찰의 미나 박 검사가 참석해 한인 업주들에게 불법 영업 불법 비디오 대여 불법 슬롯머신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을 알려준다. 특히 강연보다는 Q&A 형식 위주로 진행돼 업주들의 잘못된 상식과 궁금증을 풀어준다. 올림픽 경찰서의 매튜 블레이크 서장은 "무작정 단속하기 보다는 한인사회와 함께 협력해 업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한인타운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칼렛 엄 LA한인회 회장은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사회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올림픽경찰서 자문위원회도 3일 정기모임에서 '한인타운 불법 영업'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길옥빈 의장은 "지난번 노래방 강도 살인 사건도 불법 영업 시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류 판매 업소들이 법를 준수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림픽 경찰서측에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2009-09-03

한인 비디오점 단속 강화, 타운 업소들 '대책 마련중'

LA한인타운 내 비디오 대여 업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 전역의 한인 비디오 대여점을 상대로 불법 복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 2명이 체포〈본지 8월 28일 A-1면> 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관련당국은 추가 단속과 적발된 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 한인 비디오 업계는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비디오미주연합회 관계자들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타운 내 대다수의 비디오 대여 업소는 2차 단속을 우려해 우선 문제가 된 외화 비디오를 모두 치우기로 결정했다. 한 업주는 "자막 외화의 경우 한국에서 사오고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며 "비치했던 일부 외화를 모두 치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외화 단속까지 악재가 잇따르면서 업소들은 심각한 운영난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외화 대여는 전체 매상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업주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 지 막막하다"며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업소를 매물로 내놓아도 불경기에다 업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든 터라 구매자가 없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비디오 대여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권리금까지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젠 옛말"이라며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 없이는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재민 기자

2009-08-28

'비디오 불법 복제' 타운 업소 급습 한인업주 2명 체포

비디오 불법 복제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 내 비디오 대여 업소들이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다. LAPD 본부 풍기단속반(VICE)은 26일 오후 4시와 오후 9시쯤 각각 타운 내 8가 선상 'Y' 업소와 4가와 웨스턴 인근 'E' 업소를 차례로 급습 불법 복제된 외화 비디오와 DVD 수 백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 업주 이모(48)씨와 윤모(44)씨를 각각 지적 재산물 불법 복제 및 유통 등의 중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주류영화 배급업체인 모션 픽쳐스사가 "타운내 업소들이 한국에 배급된 자막 영화들을 역수입해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주류업체의 신고로 타운내 비디오 업소 단속이 실시된 것은 8년전에 이어 두 번째다.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27일 타운내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 업소들은 단속 우려에 영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 한국비디오미주연합회 관계자들과 비디오 대여점 업주 20여명은 이날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업소들이 자막이 있는 외화를 찾는 손님을 위해 한국에 배급된 영화를 역수입해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에 적발된 이상 더이상 외화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들을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된 업주 2명은 27일 오후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곽재민 기자

2009-08-27

한국 비디오 불법복제 계속땐 '업주 형사 처벌'

뉴욕.뉴저지 한인 비디오 업계의 불법 복제.렌탈 단속〈본지 8월 26일 A-5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4일과 25일 뉴욕.뉴저지에서 실시된 불법 비디오 복제 및 대여 업소 단속을 요청했던 한국 방송사들은 앞으로도 불법 영업 실태를 계속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A에 본사를 둔 한 공중파 방송사관계자는 "이번에 단속을 당한 업소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받았던 업소들"이라면서 "엊그제 단속이 실시된 후 그동안 밀린 원본료 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2년전부터 미 동부지역에서 이같은 불법 복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경고장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복제 렌탈을 반복한다면 다음에는 업주가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방송사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합쳐 80여개 한인 비디오 업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중 과반수 이상은 제대로 원본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 방송사 관계자는 "원본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면서 "한인 거주자가 적은 뉴저지의 외곽 타운의 경우 주당 원본 사용료가 80달러에 불과하고 한인 밀집지역의 경우는 1000~1300달러선"이라고 설명했다. 5년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는 10개가 넘는 방송사 비디오 총판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비디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주요 방송사들은 직영 체재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현재의 원본료 수준은 과거 총판에서 직영체제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따라 넘어온 것이다. 안준용.권택준 기자

2009-08-26

[한인 비디오 대여점 불법 복제 왜] 원본료 부담 큰데 고객은 감소

이번 뉴욕·뉴저지 일대 한인 비디오업계에 대한 일제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불법복제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그렇잖아도 인터넷 다운로드 인구 증가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여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단속에 나섰던 방송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1차 경고로 끝났지만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업주가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A방송사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회원업체는 80여개. 이 가운데 일부는 원본료를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외곽타운의 경우 주당 80달러, 대도시 한인밀집지역의 경우 1000~1300달러선이다. 일부 업소는 원본료를 지급하고 영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그러다 보니 단속을 무릎쓰고 불법 복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업소들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또다른 원인은 바로 인터넷 때문.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는 한인들이 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젊은층에 국한됐던 다운로드가 노년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러싱·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 비디오 업소들은 10~20% 정도가 문을 닫아 현재는 20여개만 남은 상태다. 플러싱에 있는 비디오월드 장대종 사장은 “요즘은 비디오를 빌리러 오는 젊은층은 거의 없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만 오고 있다”며 “20여년간 비디오 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은 처음으로 이대로 가면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안준용·권택준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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