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한인 2명, 징역형에 추징금 '폭탄'
애틀랜타 한인 2명이 영화 저작권 침해 및 CD, DVD 불법복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은 26일 한인 스캇 안(42·로렌스빌 거주)씨에게 영화, 음악DVD 불법복제혐의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또한 3년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지며, 미국영화조합, 음반조합에게 4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앞서 공범 원 안(62) 씨는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찰스 응로부(34) 등 주범 11명은 각각 징역 4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씨 등 13명은 애틀랜타 칼리지 파크 일대에 불법복제 공장을 차려놓고 '다크 나이트' '그랜토리노' 등 할리우드 인기 영화를 DVD 및 CD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5월 체포됐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영화 불법복제에 관여했으나, 공 CD와 DVD 등 물품 공급에 주력했으며 불법복제물 직접 판매에는 연관되지 않았다"며 "함께 붙잡힌 11명의 범행 증거를 제공했으며, 다른 불법복제단에 대해 증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였다"며 당초 예상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밝혔다. 샐리 예이츠 애틀랜타 지역 연방검사는 "이들이 제작해 유통시킨 CD와 DVD는 싯가로 100만달러에 달한다"며 "불법복제물은 저작권자는 물론 지역 유통산업에 타격을 주며 탈세의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연방검찰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DVD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원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82movie.com.007disk.com) 두 곳이 연방 수사국 단속에 의해 폐쇄됐다. 수사를 주도한 ICE 측은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내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한인 대상 다운로드 웹사이트는 대략 50여 개 정도다.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략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